공인중개사 등기신청의 취하 · 제18회 60번 해설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일한 신청서로 여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일괄신청한 경우에도,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이라면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2.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3.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4.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5.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동일한 신청서로 여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일괄신청한 경우에도,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이라면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지문은 일부 취하가 불가능하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의 취하 관련 조항

쉬운 설명

등기신청은 등기관이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하고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어요. 같은 신청서로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신청했더라도,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해요. 문제의 지문은 일부 취하가 안 된다고 말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등기신청을 철회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기입·날인하기 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의무자가 각각 단독으로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일괄신청한 경우에도 일부 부동산에 대한 취하가 가능하므로 이를 부정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전자신청 취하시 동일한 방법의 사용자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일괄신청도 등기 전이면 부동산 일부만 취하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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