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간처분등기 · 제18회 63번 해설
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사이에 이루어진 중간처분등기로서 본등기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예: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③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가처분의 명령법원이 이를 촉탁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사이에 이루어진 중간처분등기로서 본등기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예: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①이 이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틀린데,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본등기시부터 발생하고(가등기시 소급은 순위보전효에 한함),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는 본등기와 양립가능하여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며, 가등기말소 신청시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신청한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관련 조항
쉬운 설명
가등기를 해두고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끼어든 등기(중간처분등기) 중에서 본등기 내용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워버려요. 이게 맞는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다른 보기들은 틀렸는데, 본등기의 진짜 효력은 본등기한 날부터 생기고,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는 지워지지 않으며, 가등기 말소 신청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법원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직접 신청해요.
용어 설명
- 중간처분등기
-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등기로 본등기와 양립불가능하면 직권말소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는 직권말소되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②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본등기시부터 발생하고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은 순위보전효에 한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는 본등기와 양립 가능하여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에 준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의 촉탁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신청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본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중간처분등기는 직권말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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