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통징수 · 제18회 65번 해설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은?
지방세의 부과·징수방법은 크게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부과고지)로 나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지방교육세
- ② 양도소득세
- ③ 종합부동산세
- ④ 등록세
- ⑤ 재산세
정답 ⑤
핵심 해설
지방세의 부과·징수방법은 크게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부과고지)로 나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부과·징수된다. 취득세·등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지방교육세는 본세(등록세 등)에 부가되어 함께 징수되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신고납부(종부세는 부과·신고납부 선택 가능)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7년 당시 시행)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지방세를 걷는 방법은 크게 스스로 신고해서 내는 신고납부와, 관청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징수로 나뉘어요. 재산세는 이 중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걷혀요. 취득세·등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금에 얹혀서 걷히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신고납부가 원칙이라서 재산세만 정답이 돼요.
용어 설명
- 보통징수
-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통지함으로써 부과·징수하는 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등 본세에 부가되어 함께 징수되는 목적세로 보통징수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 ②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지방세 보통징수와 무관하다.
- ③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원칙적으로 정부부과이나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 ④ 등록세는 신고납부 방법이 원칙이다.
- 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부과·징수되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재산세=보통징수(고지서), 나머지는 신고납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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