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할 사업소세 · 제18회 66번 해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아니라 '매년 7월 1일'이다(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는 별개의 성립시기). 나머지는 모두 옳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재산세 : 과세기준일
- ②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③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④ 재산할 사업소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 ⑤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정답 ④
핵심 해설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아니라 '매년 7월 1일'이다(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는 별개의 성립시기). 나머지는 모두 옳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7년 당시 시행)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조항
쉬운 설명
각 세금마다 납세의무가 언제 생기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세는 등기·등록할 때 생기죠. 그런데 재산할 사업소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날에 성립하는데, 문제의 지문이 이걸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다고 말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 재산할 사업소세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2007년 당시 지방세법)
선택지별 해설
-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등록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재산할 사업소세의 성립시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아니라 매년 7월 1일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재산할 사업소세는 재산세와 다른 날에 성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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