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할 사업소세 · 제18회 66번 해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아니라 '매년 7월 1일'이다(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는 별개의 성립시기). 나머지는 모두 옳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재산세 : 과세기준일
  2.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4. 재산할 사업소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5.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정답

핵심 해설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아니라 '매년 7월 1일'이다(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는 별개의 성립시기). 나머지는 모두 옳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7년 당시 시행)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조항

쉬운 설명

각 세금마다 납세의무가 언제 생기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세는 등기·등록할 때 생기죠. 그런데 재산할 사업소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날에 성립하는데, 문제의 지문이 이걸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다고 말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재산할 사업소세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2007년 당시 지방세법)

선택지별 해설

  •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등록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재산할 사업소세의 성립시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아니라 매년 7월 1일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재산할 사업소세는 재산세와 다른 날에 성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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