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학교법인의 등록세 비과세 · 제18회 73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교법인의 등록세 비과세는 그 법인이 고유업무(비영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하여 인정되며,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세가 과세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2.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3.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등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등기
  5.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정답

핵심 해설

학교법인의 등록세 비과세는 그 법인이 고유업무(비영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하여 인정되며,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세가 과세된다. ① 지문은 수익사업용 취득임에도 비과세된다고 서술하여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7년 당시 시행, 취득세·등록세 분리 시행기) 등록세 비과세 관련 조항

쉬운 설명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등기할 때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그 부동산을 교육이라는 본래 목적에 써야 해요. 돈을 버는 수익사업에 쓰려고 산 부동산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문제의 지문은 수익사업용인데도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말해서,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로 정답이 돼요.

용어 설명

학교법인의 등록세 비과세
학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로 수익사업용은 제외

선택지별 해설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므로 정답이다.
  • 신탁으로 인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재산권 이전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암기팁

학교법인 등록세 면제는 고유목적용만, 수익사업용은 과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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