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학교법인의 등록세 비과세 · 제18회 73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교법인의 등록세 비과세는 그 법인이 고유업무(비영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하여 인정되며,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세가 과세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 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등기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등기
-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정답 ①
핵심 해설
학교법인의 등록세 비과세는 그 법인이 고유업무(비영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하여 인정되며,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세가 과세된다. ① 지문은 수익사업용 취득임에도 비과세된다고 서술하여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7년 당시 시행, 취득세·등록세 분리 시행기) 등록세 비과세 관련 조항
쉬운 설명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등기할 때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그 부동산을 교육이라는 본래 목적에 써야 해요. 돈을 버는 수익사업에 쓰려고 산 부동산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문제의 지문은 수익사업용인데도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말해서,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로 정답이 돼요.
용어 설명
- 학교법인의 등록세 비과세
- 학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로 수익사업용은 제외
선택지별 해설
- 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므로 정답이다.
- ② 신탁으로 인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재산권 이전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 ④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암기팁
학교법인 등록세 면제는 고유목적용만, 수익사업용은 과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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