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제18회 74번 해설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A법인의 증자 전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 현황 - 증자 전 자산가액(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임) · 건물 : 4억원 · 토지 : 5억원 · 차량 : 1억원 - 주식발행 현황 · 2005. 3. 10.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 : 50,000주 · 2007. 10. 5.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 100,000주 ○ 甲의 A법인 주식취득 현황 - 2005. 3. 10. A법인 설립 시 20,000주 취득 - 2007. 10. 5. 증자로 40,000주 추가 취득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지분 50% 초과)가 되는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총액에 취득 당시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2억원
  2. 4억원
  3. 5억 1천만원
  4. 6억원
  5. 10억원

정답

핵심 해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지분 50% 초과)가 되는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총액에 취득 당시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甲은 설립 당시 40%(20,000/50,000)로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 증자 후 60,000/100,000=60%가 되어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법인의 자산가액 합계 10억원(건물4억+토지5억+차량1억)에 취득 당시 지분율 60%를 곱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7년 당시 시행) 제105조(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상당 조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 주식을 사서 지분이 50%를 넘으면 그 법인이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매기는 제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 설립할 때는 지분이 40%라서 해당이 안 됐지만, 증자 후 60%가 되면서 처음으로 이 기준을 넘었어요. 이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법인이 가진 부동산 등 재산 총액(건물+토지+차량)에 취득 당시 지분율을 곱해서 구해요. 그래서 10억원의 60%인 6억원이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지분 50% 초과)가 된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

계산 과정

1) 설립시 甲 지분율: 20,000/50,000=40% (과점주주 아님, 50% 이하) 2) 증자 후 甲 지분율: (20,000+40,000)/100,000=60,000/100,000=60% (처음으로 과점주주 됨) 3) 법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합계: 건물4억원+토지5억원+차량1억원=10억원 4) 과세표준=자산가액 합계×취득당시 지분율=10억원×60%=6억원

선택지별 해설

  • 2억원은 자산가액에 지분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일부 자산만 반영한 오산정 값이다.
  • 4억원은 지분율 적용을 잘못하거나 특정 자산가액만 반영한 오산정 값이다.
  • 5억 1천만원은 정확한 산식(자산가액×지분율)에 부합하지 않는 오산정 값이다.
  • 법인 자산가액 합계 10억원(건물4억+토지5억+차량1억)에 甲의 취득 당시 지분율 60%(60,000/100,000)를 곱한 6억원이 과세표준으로 정답이다.
  • 10억원은 지분율을 곱하지 않은 자산가액 전액으로 오산정 값이다.

암기팁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법인 자산총액×취득 당시 지분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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