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기 · 제18회 75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등록 당시의 부동산가액에 의하나,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저당권설정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는 그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가등기
  2. 가압류
  3. 가처분
  4. 경매신청
  5. 저당권의 설정

정답

핵심 해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등록 당시의 부동산가액에 의하나,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저당권설정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는 그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장차 이전될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7년 당시 시행) 등록세 과세표준 관련 조항

쉬운 설명

등록세는 보통 등기·등록 당시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담보를 위한 등기(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설정)는 그 담보하는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반면 소유권을 나중에 넘겨받겠다는 가등기는 앞으로 넘겨받을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기
가압류·가처분·저당권설정 등 담보목적 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정답이다.
  • 가압류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가처분은 채권금액(피보전권리의 목적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경매신청은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저당권의 설정은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암기팁

가등기만 부동산가액 기준, 나머지는 채권금액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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