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시취득 · 제18회 76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원시취득에 한정되지 않고 매매 등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원시취득에 한하는 것은 종류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분 등 특정한 경우일 뿐 전체 취득이 원시취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지문은 이를 원시취득…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2%이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3.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중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한다.
  4.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원시취득에 한정되지 않고 매매 등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원시취득에 한하는 것은 종류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분 등 특정한 경우일 뿐 전체 취득이 원시취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지문은 이를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7년 당시 시행)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건조 선박 같은 것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 물건인데, 이건 새로 만들어서 얻는 경우(원시취득)뿐 아니라 사고팔거나 물려받는 경우(승계취득)에도 취득세를 내야 해요. 문제의 지문은 원시취득할 때만 세금을 낸다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원시취득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취득(신조·건조 등)으로 승계취득(매매·상속 등)과 대비되는 개념

선택지별 해설

  • 취득세 표준세율 2%,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비과세는 옳은 설명이다.
  •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은 원시취득뿐 아니라 승계취득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원시취득에 한정한 지문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표준세율 적용 주택의 취득세 50% 경감은 옳은 설명이다.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6월, 국외거주자 9월)은 옳은 설명이다.
  • 신고기한 경과 후 부과고지 전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차량 등은 원시취득뿐 아니라 승계취득에도 취득세 부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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