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부담상한제 · 제18회 79번 해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비율은 과세대상 유형별로 상이하여 2007년 당시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은 전년도 대비 300%, 별도합산토지분은 150%가 적용되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2.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3.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300%로 한다.
  4.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5. 종업원(법령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비율은 과세대상 유형별로 상이하여 2007년 당시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은 전년도 대비 300%, 별도합산토지분은 150%가 적용되었다. ③ 지문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300%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한다고 서술하여 실제(150%)와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2007년 당시 시행) 세부담상한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세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을 정해두는데, 이 상한 비율이 토지 종류마다 달라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상한이 300%가 아니라 더 낮은 비율이 적용돼요. 문제의 지문은 별도합산토지에도 300%를 적용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나머지 보기(납세지,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혼인 시 2년간 별도세대, 종업원 사택 합산배제)는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세부담상한제
전년도 대비 보유세 부담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급증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이중과세 조정).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상한은 300%가 아니라 150%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일부터 2년간 각각 별도세대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특수관계 없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별도합산토지 세부담상한은 300%보다 낮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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