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부담상한제 · 제18회 79번 해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비율은 과세대상 유형별로 상이하여 2007년 당시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은 전년도 대비 300%, 별도합산토지분은 150%가 적용되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 ②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③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300%로 한다.
-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 ⑤ 종업원(법령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비율은 과세대상 유형별로 상이하여 2007년 당시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은 전년도 대비 300%, 별도합산토지분은 150%가 적용되었다. ③ 지문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300%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한다고 서술하여 실제(150%)와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2007년 당시 시행) 세부담상한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세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을 정해두는데, 이 상한 비율이 토지 종류마다 달라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상한이 300%가 아니라 더 낮은 비율이 적용돼요. 문제의 지문은 별도합산토지에도 300%를 적용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나머지 보기(납세지,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혼인 시 2년간 별도세대, 종업원 사택 합산배제)는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 세부담상한제
- 전년도 대비 보유세 부담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급증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이중과세 조정).
- ③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상한은 300%가 아니라 150%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④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일부터 2년간 각각 별도세대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특수관계 없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별도합산토지 세부담상한은 300%보다 낮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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