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단위 · 제18회 80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 원칙이 적용되나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어 법인별로 개별 판단하며, 모회사·자회사 등 계열법인 간에는 자산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세대원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
  2. 세대원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토지소유자
  3.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4.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억원(모회사 6억원, 자회사 4억원)인 경우에는 모회사인 A법인
  5.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정답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 원칙이 적용되나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어 법인별로 개별 판단하며, 모회사·자회사 등 계열법인 간에는 자산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모회사 A법인의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으로 과세기준금액(개인 기준이 아닌 법인의 경우도 각자 판단, 사안상 7억원 기준 미달)에 미달하고, 자회사와 합산하지 않으므로 A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④가 정답(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2007년 당시 시행) 제7조(납세의무자) 상당 조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은 가족 전체(세대)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지만, 법인은 세대라는 개념이 없어서 법인별로 따로 계산해요.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둘의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지 않아요. 모회사가 가진 주택 가격만으로는 기준금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모회사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아니게 돼요.

용어 설명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단위
개인은 세대별 합산, 법인은 법인별 개별 판단이 원칙이며 모자회사 등 계열법인 간 자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세대원 주택 공시가격 합산 7억원 초과시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해당한다.
  • 세대원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산 4억원 초과시 주된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해당한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250억원 초과 법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모회사·자회사는 별개 법인으로 자산을 합산하지 않으며, 모회사 A법인의 주택 공시가격(6억원)은 단독으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5억원 초과 법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암기팁

모회사·자회사는 합산 안 함, 법인은 각자 계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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