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제19회 100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명의대여를 통한 부실·불법 업무수행의 폐해가 크므로 필요적(반드시)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 ③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무감독상의 보고를 허위로 한 때
-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 ⑤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6월을 초과한 때
정답 ②
핵심 해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명의대여를 통한 부실·불법 업무수행의 폐해가 크므로 필요적(반드시)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임의적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등록기준 미달, 감독상 보고 허위, 조합에 대한 재산상 손실, 업무정지 누적처분 등은 등록취소 여부에 재량이 인정된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상호를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명의대여로 인한 부실·불법 업무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다. 등록기준 미달, 감독상 허위 보고, 조합에 대한 재산상 손실, 업무정지 누적처분 등은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정하는 임의적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일 뿐이다.
용어 설명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서 검토, 사업성 분석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기준 미달은 임의적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님.
- ② 명의대여(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정답.
- ③ 업무감독상 보고를 허위로 한 때는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함.
- ④ 조합에 대한 재산상 손실 발생은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함.
- ⑤ 누적 업무정지처분 기간 초과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함.
암기팁
명의대여는 무조건 아웃 — 이름과 등록증을 빌려주면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된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0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