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지·관리 의무 · 제19회 116번 해설

건축법령상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령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 주체로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령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국토해양부장관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건축지도원
  5.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답

핵심 해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 주체로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령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을 실제 사용·관리하는 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용승인 이후 그 건축물을 실제로 사용·관리하는 책임 주체로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건축물·대지·건축설비가 건축법령 규정에 맞게 유지·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용어 설명

유지·관리 의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사용승인 당시의 적법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의무

선택지별 해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지 개별 건축물의 정기점검 의무자가 아님.
  • 시·도지사는 지도·감독기관이지 개별 건축물의 정기점검 의무자가 아님.
  •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권자이지 개별 건축물의 정기점검 의무자가 아님.
  • 건축지도원은 위반건축물 단속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지 정기점검 의무자가 아님.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1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의무를 지므로 정답.

암기팁

정기점검 의무는 지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쓰는 사람'(소유자·관리자)에게 있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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