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부호 · 제19회 44번 해설

다음 지적도면에 표기된 지목의 부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도면: OO군 OO면 OO리 지적도 OO장 중 제OO호 축척 OOO분의 1] [도면 내 필지 배치(지번-지목부호), 좌상단부터: 7대, 8대 / 3대, 10대, 11전, 13공, 14주, 15양, (산) / 452도(도로), 17수, 16답, 453도(도로) / 24전, 29답, 454구(구거), 19답 / 25답, 26답, 28답, 18유, 20전] [도면 좌표: 우상단 249,400 / 우측 114,500 / 좌측 114,000 / 좌하단 249,000]

지적도면상 지목부호 '주'는 '주유소용지'를 나타내는 부호이며 '주차장'의 부호는 '차'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지번 13의 지목은 "공원"이다.
  2. 지번 14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3. 지번 15의 지목은 "양어장"이다.
  4. 지번 17의 지목은 "수도용지"이다.
  5. 지번 18의 지목은 "유지"이다.

정답

핵심 해설

지적도면상 지목부호 '주'는 '주유소용지'를 나타내는 부호이며 '주차장'의 부호는 '차'이다. 따라서 지번 14의 부호가 '주'로 표기되어 있다면 그 지목은 '주유소용지'이지 '주차장'이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지목은 지적도면에 부호로 표기하되 대부분 지목명의 첫 글자를 사용하나 주차장(차)·공장용지(장)·하천(천)·유원지(원) 등 일부는 차문자 또는 예외 부호를 사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도에서 지목은 보통 지목 이름의 첫 글자를 부호로 쓰지만, 주차장(차)·공장용지(장)·하천(천)·유원지(원) 등은 예외적으로 다른 글자를 씁니다. '주'라는 부호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용지를 뜻하므로, 지번 14를 주차장이라고 한 ②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지목부호
지적도·임야도에 지목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부호로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사용하되 주차장(차)·공장용지(장)·하천(천)·유원지(원) 등은 두 번째 글자 등 예외 부호를 사용한다.

선택지별 해설

  • 부호 '공'은 '공원'을 나타내는 원칙 부호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부호 '주'는 '주유소용지'를 나타내는 예외 부호이며 '주차장'의 부호는 '차'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부호 '양'은 '양어장'을 나타내는 원칙 부호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부호 '수'는 '수도용지'를 나타내는 원칙 부호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부호 '유'는 '유지'를 나타내는 원칙 부호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주'는 주유소, 주차장은 '차'다 - 헷갈리면 기름 넣으러 간다고 생각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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