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사항증명서·사실증명서 · 제19회 53번 해설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서는 등기부에 이미 등록·존재하는 사항을 전제로 그에 관한 사실(변경 없음, 특정등기 없음 등)을 증명하는 것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⑤입니다.

  1.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2.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3.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4. 등기부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5.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답 ②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서는 등기부에 이미 등록·존재하는 사항을 전제로 그에 관한 사실(변경 없음, 특정등기 없음 등)을 증명하는 것이다. 반면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나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등기소의 증명 대상(등기부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증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②, ⑤가 발급할 수 없는 증명서에 해당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공식적으로 복수정답(②, ⑤)으로 인정되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소는 이미 존재하는 등기부의 내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동산이 아예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나 '전산정보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애초에 등기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등기소의 사실증명 범위를 벗어나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②와 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복수정답 문제입니다.

용어 설명

등기사항증명서·사실증명서
등기소가 등기부의 기재사항 또는 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면으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하다.

선택지별 해설

  •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은 기존 등기부를 전제로 그 안에 특정등기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발급 가능하다.
  • 부동산 자체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등기부 기재사항에 관한 증명 대상이 아니므로 발급할 수 없어 정답에 해당한다.
  •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은 등기부 기재사항을 전제로 한 증명으로 발급 가능하다.
  • 등기부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도 등기부를 전제로 한 증명으로 발급 가능하다.
  •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등기기록 자체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어서 발급할 수 없어 정답에 해당한다.

암기팁

없는 걸 증명해달라면 등기소도 난감 - 등기부 자체가 없으면 증명서도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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