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권 · 제19회 55번 해설

등기가 가능한 것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그 목적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지상권설정등기가 가능하므로 ③이 정답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2.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3.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4.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5.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정답

핵심 해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그 목적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지상권설정등기가 가능하므로 ③이 정답이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처분제한이 아니어서 가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①), 전세권은 목적물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②), 농경지는 민법상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④),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등기할 수 없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을 짓기 위한 지상권은 그 땅이 농지라도 등기할 수 있어 ③이 정답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애초에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전세권은 지분 일부만으로는 설정할 수 없으며, 농경지는 민법상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유치권은 법이 정한 대로 저절로 생기는 권리라서 등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용어 설명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선택지별 해설

  •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등기의 대상인 청구권 보전과 무관하여 가등기할 수 없다.
  • 전세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대상 토지가 농지라도 설정등기가 가능하므로 정답이다.
  • 민법상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
  •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등기할 수 없다.

암기팁

농지 위에도 건물 짓는 지상권은 OK - 농사땅이라고 못 짓는 게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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