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권 · 제19회 55번 해설
등기가 가능한 것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그 목적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지상권설정등기가 가능하므로 ③이 정답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 ②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③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 ④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⑤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정답 ③
핵심 해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그 목적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지상권설정등기가 가능하므로 ③이 정답이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처분제한이 아니어서 가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①), 전세권은 목적물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②), 농경지는 민법상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④),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등기할 수 없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을 짓기 위한 지상권은 그 땅이 농지라도 등기할 수 있어 ③이 정답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애초에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전세권은 지분 일부만으로는 설정할 수 없으며, 농경지는 민법상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유치권은 법이 정한 대로 저절로 생기는 권리라서 등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등기의 대상인 청구권 보전과 무관하여 가등기할 수 없다.
- ② 전세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③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대상 토지가 농지라도 설정등기가 가능하므로 정답이다.
- ④ 민법상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
- ⑤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등기할 수 없다.
암기팁
농지 위에도 건물 짓는 지상권은 OK - 농사땅이라고 못 짓는 게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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