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 · 제19회 56번 해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ㄱ.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ㄹ.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ㄱ),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ㄴ) ㄱ,ㄴ이 옳아 ①이 정답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ㄱ.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ㄴ.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ㄷ.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ㄹ.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ㄷ,ㄹ

정답

핵심 해설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ㄱ),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ㄴ) ㄱ,ㄴ이 옳아 ①이 정답이다.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주등기가 아니므로 ㄷ은 틀리고,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신청 시에는 실무상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ㄹ도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만 본등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동산임차권처럼 채권적 청구권도 가등기로 미리 보전할 수 있어 ㄱ,ㄴ이 옳아 ①이 정답입니다.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길 때 그 이전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하므로 ㄷ은 틀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실무상 허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ㄹ도 틀립니다.

용어 설명

가등기
장래 발생할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하는 예비등기로 부동산 물권 외에 채권적 청구권도 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ㄱ,ㄴ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 ㄷ은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가 주등기 형식이라고 하여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 ㄴ은 맞지만 ㄷ이 틀려 이 조합은 틀리다.
  • ㄹ이 틀려 이 조합은 틀리다.
  • ㄷ,ㄹ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암기팁

가등기 넘기면 부기등기, 임차권도 가등기 OK - ㄱ,ㄴ만 살아남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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