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 · 제19회 56번 해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ㄱ.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ㄹ.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ㄱ),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ㄴ) ㄱ,ㄴ이 옳아 ①이 정답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ㄱ.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ㄴ.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ㄷ.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ㄹ.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① ㄱ,ㄴ
- ② ㄱ,ㄷ
- ③ ㄴ,ㄷ
- ④ ㄴ,ㄹ
- ⑤ ㄷ,ㄹ
정답 ①
핵심 해설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ㄱ),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ㄴ) ㄱ,ㄴ이 옳아 ①이 정답이다.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주등기가 아니므로 ㄷ은 틀리고,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신청 시에는 실무상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ㄹ도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만 본등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동산임차권처럼 채권적 청구권도 가등기로 미리 보전할 수 있어 ㄱ,ㄴ이 옳아 ①이 정답입니다.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길 때 그 이전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하므로 ㄷ은 틀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실무상 허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ㄹ도 틀립니다.
용어 설명
- 가등기
- 장래 발생할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하는 예비등기로 부동산 물권 외에 채권적 청구권도 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 ② ㄷ은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가 주등기 형식이라고 하여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 ③ ㄴ은 맞지만 ㄷ이 틀려 이 조합은 틀리다.
- ④ ㄹ이 틀려 이 조합은 틀리다.
- ⑤ ㄷ,ㄹ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암기팁
가등기 넘기면 부기등기, 임차권도 가등기 OK - ㄱ,ㄴ만 살아남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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