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 · 제19회 60번 해설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에 관한 등기는 원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므로 ①이 옳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 ②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에 관한 등기는 원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므로 ①이 옳다. 구분임차권등기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②),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대항력 유지 목적이어서 이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며(③), 선하부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판례상 허용되고(④), 임차권은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인 소유권·지상권의 이전·설정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서 첨부가 필요 없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시 세를 주는(전대) 등기는 원래 임차권등기에 딸린 부기등기로 하므로 ①이 옳습니다. 구분임차권등기 제도는 없고,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대항력 유지 목적이라 그걸 근거로 다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며, 송전선 존속기간을 기간으로 정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판례상 허용되고, 임차권설정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 허가서가 필요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임차권등기
-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임차권의 이전 및 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토지의 공중·지하공간에 대한 구분임차권등기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대항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송전선 존속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판례상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⑤ 임차권설정등기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계약(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서 첨부가 불필요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임차권 넘기기·전대는 늘 부기등기 - 원래 등기에 곁다리로 붙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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