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 · 제19회 60번 해설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에 관한 등기는 원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므로 ①이 옳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2.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에 관한 등기는 원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므로 ①이 옳다. 구분임차권등기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②),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대항력 유지 목적이어서 이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며(③), 선하부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판례상 허용되고(④), 임차권은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인 소유권·지상권의 이전·설정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서 첨부가 필요 없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시 세를 주는(전대) 등기는 원래 임차권등기에 딸린 부기등기로 하므로 ①이 옳습니다. 구분임차권등기 제도는 없고,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대항력 유지 목적이라 그걸 근거로 다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며, 송전선 존속기간을 기간으로 정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판례상 허용되고, 임차권설정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 허가서가 필요 없습니다.

용어 설명

임차권등기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임차권의 이전 및 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토지의 공중·지하공간에 대한 구분임차권등기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대항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송전선 존속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판례상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임차권설정등기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계약(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서 첨부가 불필요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임차권 넘기기·전대는 늘 부기등기 - 원래 등기에 곁다리로 붙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