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 제19회 62번 해설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ㄴ.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ㄷ. (1)의 경우, 甲 또는 丙은 乙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2)의 경우, 乙은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원인무효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여 현재 소유자가 아니므로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고(ㄴ), 피담보채권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甲 또는 현재 소유자인 丙이 등기권리자로서 乙과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ㄱ.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ㄴ.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ㄷ. (1)의 경우, 甲 또는 丙은 乙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ㄹ. (2)의 경우, 乙은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ㄱ,ㄴ
  2. ㄱ,ㄹ
  3. ㄴ,ㄷ
  4. ㄴ,ㄹ
  5. ㄷ,ㄹ

정답

핵심 해설

원인무효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여 현재 소유자가 아니므로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고(ㄴ), 피담보채권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甲 또는 현재 소유자인 丙이 등기권리자로서 乙과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ㄷ) ㄴ,ㄷ이 옳아 ③이 정답이다. 채권변제의 경우 甲도 계약당사자로서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ㄱ은 틀리고,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므로 乙의 단독신청을 인정하는 ㄹ도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근저당권을 원인무효로 말소할 때는 甲이 이미 소유권을 丙에게 넘긴 상태라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어 ㄴ이 맞고, 채권변제로 말소할 때는 甲(채무자)이나 丙(현재 소유자)이 등기권리자로서 乙과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ㄷ도 맞습니다. 채권변제의 경우 甲도 실체법상 말소청구권을 가지므로 ㄱ은 틀리고, 원인무효 말소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라 乙 단독신청을 인정한 ㄹ도 틀립니다.

용어 설명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등기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가 등기권리자,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의무자이다.

선택지별 해설

  • ㄱ은 甲도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틀린 설명이라 이 조합은 틀리다.
  • ㄱ이 틀려 이 조합은 틀리다.
  • ㄴ,ㄷ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 ㄹ이 틀려 이 조합은 틀리다.
  • ㄷ은 맞지만 ㄹ이 틀려 이 조합은 틀리다.

암기팁

소유권 넘겼으면 말소 청구할 자격 없다 - 원인무효 땐 甲은 국외자, 채권변제 땐 甲·丙 모두 신청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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