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납기 · 제19회 65번 해설
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다.
-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 ③ 등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 ④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이다.
- ⑤ 종합부동산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5일이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6월), 등록세 신고기한(등기·등록 전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다음연도 5월 31일),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 시 법정신고기한(당해연도 12월 15일)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이를 9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한 ②가 틀렸습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6개월), 등록세 신고기한(등기 전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다음해 5월 31일),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시 법정신고기한(당해연도 12월 15일)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 재산세 납기
- 토지분은 매년 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분은 7월 16일~7월 31일, 주택분은 1/2씩 7월과 9월에 부과·징수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내 주소자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③ 등록세의 신고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당해연도 12월 15일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토지 재산세는 추석 지나서(9/16~9/30) - 앞자락(1~15일)이 아니라 뒷자락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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