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납기 · 제19회 65번 해설

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3. 등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4.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이다.
  5. 종합부동산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5일이다.

정답

핵심 해설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6월), 등록세 신고기한(등기·등록 전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다음연도 5월 31일),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 시 법정신고기한(당해연도 12월 15일)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이를 9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한 ②가 틀렸습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6개월), 등록세 신고기한(등기 전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다음해 5월 31일),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시 법정신고기한(당해연도 12월 15일)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재산세 납기
토지분은 매년 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분은 7월 16일~7월 31일, 주택분은 1/2씩 7월과 9월에 부과·징수한다.

선택지별 해설

  • 국내 주소자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틀린 설명이다.
  • 등록세의 신고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당해연도 12월 15일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토지 재산세는 추석 지나서(9/16~9/30) - 앞자락(1~15일)이 아니라 뒷자락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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