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제19회 67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판결문(화해조서 제외)·법인장부·공매·수입·국가등으로부터의 취득 등 열거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3.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인 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

정답

핵심 해설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판결문(화해조서 제외)·법인장부·공매·수입·국가등으로부터의 취득 등 열거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화해조서는 열거된 서류(판결문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사실상 잔금지급일 인정서류로 보는 ①의 서술이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지만, 판결문·법인장부·공매·수입·국가로부터의 취득처럼 열거된 경우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화해조서는 이 열거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아 ①이 틀린 설명(정답)입니다. 나머지 수입·법인장부·공매·국가등으로부터의 취득은 모두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인정됩니다.

용어 설명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달리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날로, 일정한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시기로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화해조서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인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정답)이다.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장부(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암기팁

화해조서는 명단 밖 - 판결문은 인정, 화해조서는 미인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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