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제19회 68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 설립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 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 설립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사실상 취득의 원칙, 선박 임차수입의 취득의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분의 취득의제,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의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매기지만, '법인을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을 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②가 틀린 설명입니다. 등기 없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원칙, 선박 임차수입의 취득의제, 지목변경 가액증가분의 취득의제, 주택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의제는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지분 50% 초과)가 된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로, 법인설립시 발행주식의 취득은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외국인 소유 선박을 직접 사용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회사 세울 때 받은 주식은 간주취득세 열외 - 나중에 산 주식만 걸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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