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세 비과세 · 제19회 69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영리법인이 취득하는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용건축물은 애초에 비과세 대상(비영리사업자의 임시건축물)이 아니며, 설령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
  3.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4. 영리법인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정답

핵심 해설

영리법인이 취득하는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용건축물은 애초에 비과세 대상(비영리사업자의 임시건축물)이 아니며, 설령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종교·제사단체, 마을공동체, 별정우체국, 정당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같은 임시용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 이하일 때만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1년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④가 틀린 설명입니다. 종교·제사단체, 마을공동체, 별정우체국, 정당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옳습니다.

용어 설명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세 비과세
존속기간 1년 이하인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종교·제사목적 비영리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마을주민 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과세되는 경우'라는 서술은 틀렸다.
  • 정당법에 의해 설립된 정당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임시건물도 1년 넘으면 임시 아니다 - 1년 넘으면 과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