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세 비과세 · 제19회 69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영리법인이 취득하는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용건축물은 애초에 비과세 대상(비영리사업자의 임시건축물)이 아니며, 설령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②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
- ③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④ 영리법인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 ⑤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정답 ④
핵심 해설
영리법인이 취득하는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용건축물은 애초에 비과세 대상(비영리사업자의 임시건축물)이 아니며, 설령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종교·제사단체, 마을공동체, 별정우체국, 정당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09조(구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같은 임시용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 이하일 때만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1년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④가 틀린 설명입니다. 종교·제사단체, 마을공동체, 별정우체국, 정당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옳습니다.
용어 설명
-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세 비과세
- 존속기간 1년 이하인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종교·제사목적 비영리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마을주민 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과세되는 경우'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⑤ 정당법에 의해 설립된 정당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임시건물도 1년 넘으면 임시 아니다 - 1년 넘으면 과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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