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수료 · 제20회 2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단순 신고사항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분사무소 설치신고
-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③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 ④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 ⑤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정답 ③
핵심 해설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단순 신고사항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분사무소 설치신고(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②),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④),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⑤)은 모두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고 신고하는 것은 단순 신고사항이라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반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모두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상이다.
용어 설명
- 수수료
- 등록·신고·자격증교부 등 행정처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는 금액(법 제4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므로 틀림(수수료 대상 아닌 것을 찾는 문제).
-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므로 틀림.
- ③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옳음(정답).
- ④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므로 틀림.
- ⑤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므로 틀림.
암기팁
고용신고는 공짜, 등록·재교부는 다 돈 내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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