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수료 · 제20회 2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단순 신고사항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분사무소 설치신고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3.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5.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정답

핵심 해설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단순 신고사항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분사무소 설치신고(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②),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④),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⑤)은 모두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고 신고하는 것은 단순 신고사항이라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반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모두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상이다.

용어 설명

수수료
등록·신고·자격증교부 등 행정처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는 금액(법 제47조).

선택지별 해설

  •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므로 틀림(수수료 대상 아닌 것을 찾는 문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므로 틀림.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옳음(정답).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므로 틀림.
  •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므로 틀림.

암기팁

고용신고는 공짜, 등록·재교부는 다 돈 내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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