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20회 110번 해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속하므로 ②가 틀려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 ②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 ③ 주택단지의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 ④ 주택단지의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전기시설은 간선시설에 속한다.
- ⑤ 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속하므로 ②가 틀려 정답이다. ①·③·④·⑤는 각각 주택단지 안 도로(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복리시설), 간선시설, 관리사무소(부대시설)의 분류가 옳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속합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관리사무소도 부대시설이고, 입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이며, 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전기시설은 간선시설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속하므로 옳다.
- ② 주차장은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속하므로 틀리다.
- ③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에 속하므로 옳다.
- ④ 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전기시설은 간선시설에 속하므로 옳다.
- ⑤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속하므로 옳다.
암기팁
'주차장은 부대시설' — 복리시설로 착각하기 쉬운 대표 함정이니 꼭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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