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20회 110번 해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속하므로 ②가 틀려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2.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3. 주택단지의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4. 주택단지의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전기시설은 간선시설에 속한다.
  5. 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속하므로 ②가 틀려 정답이다. ①·③·④·⑤는 각각 주택단지 안 도로(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복리시설), 간선시설, 관리사무소(부대시설)의 분류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속합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관리사무소도 부대시설이고, 입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이며, 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전기시설은 간선시설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속하므로 옳다.
  • 주차장은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속하므로 틀리다.
  •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에 속하므로 옳다.
  • 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전기시설은 간선시설에 속하므로 옳다.
  •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속하므로 옳다.

암기팁

'주차장은 부대시설' — 복리시설로 착각하기 쉬운 대표 함정이니 꼭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1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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