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20회 116번 해설
다음의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이다. 2~3층은 주거전용공간이며,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다락의 높이는 1.7m, 처마길이는 50cm이다. 대지면적이 200㎡, 용적률 및 건폐율 한도가 각각 200%, 50%라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면적은 얼마인가? (다만, 기타 건축제한 및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함) [그림: 다락 50㎡ / 3층 100㎡ / 2층 100㎡ / 주차장 60㎡(필로티구조) · 주민공동시설 40㎡(주민휴게시설) / 굴뚝]
대지면적 200㎡에 용적률 200%를 적용한 연면적 상한은 400㎡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90㎡
- ② 110㎡
- ③ 140㎡
- ④ 160㎡
- ⑤ 200㎡
정답 ⑤
핵심 해설
대지면적 200㎡에 용적률 200%를 적용한 연면적 상한은 400㎡이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60㎡), 경사지붕 아래 다락(높이 1.7m로 1.8m 이하이므로 바닥면적 산입 제외), 그리고 출제 당시(2009년) 시행령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던 주민공동시설(40㎡)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입되는 연면적은 2층 100㎡ + 3층 100㎡ = 200㎡이며, 증축 가능한 최대면적은 400㎡ − 200㎡ = 200㎡가 되어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지면적 200㎡에 용적률 200%를 적용하면 연면적 상한은 400㎡입니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층고 1.7m인 다락(1.8m 이하라 바닥면적 산입 제외), 그리고 출제 당시 시행령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던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 계산용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산입된 연면적은 2층 100㎡와 3층 100㎡를 더한 200㎡뿐이고, 상한 400㎡에서 200㎡를 뺀 200㎡가 더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이 됩니다.
계산 과정
① 용적률 상한 연면적 = 대지면적 200㎡ × 용적률 200% = 400㎡ ②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a) 필로티 구조 주차장 60㎡(공동주택 필로티 주차는 바닥면적 산입 제외), (b) 경사지붕 다락 50㎡(층고 1.7m ≤ 1.8m로 바닥면적 산입 제외), (c) 주민공동시설 40㎡(출제 당시 2009년 시행령상 연면적 제외 — 2012.12.12. 개정 전 기준) ③ 산입되는 연면적 = 2층 100㎡ + 3층 100㎡ = 200㎡ ④ 증축 가능 최대면적 = 상한 400㎡ − 기존 산입 200㎡ = 200㎡
선택지별 해설
- ① 용적률 상한 대비 여유면적을 과소하게 산정한 오답이다.
- ② 일부 시설을 연면적에 잘못 포함하여 산정한 오답이다.
- ③ 주민공동시설 등을 잘못 처리하여 산정한 오답이다.
- ④ 주민공동시설(40㎡)까지 연면적에 산입하면 400−240=160㎡가 되는데, 이는 주민공동시설을 연면적에 포함하는 현행법(2012.12.12. 개정 이후) 기준 계산값으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오답이다.
- ⑤ 다락(1.8m 이하)·필로티 주차장·주민공동시설(출제 당시 연면적 제외)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산입면적 200㎡, 상한 400㎡에서 차감한 200㎡가 증축 가능 최대면적으로 정답이다.
암기팁
'다락(1.8m 이하)·필로티 주차장·주민공동시설은 연면적에서 열외' — 이 셋을 빼고 계산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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