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청약종합저축 · 제20회 31번 해설

주택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3.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4. 청약부금은 85m²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을 말한다.
  5.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이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인 개인이면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이다. 따라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고 제한하여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인 개인이라면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저축입니다. 그런데 지문 ①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서술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가입연령 요건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가입대상에 별도의 무주택·세대주 제한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주로 가입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 옳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저축이다.
  • 옳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한 저축이다.
  • 옳음.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한 부금이다.
  • 옳음. 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세 이상(세대주는 20세 미만 포함)이 가입할 수 있다.

암기팁

종합저축은 누구나 오케이 —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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