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청약종합저축 · 제20회 31번 해설
주택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 ③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 ④ 청약부금은 85m²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을 말한다.
- ⑤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이어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인 개인이면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이다. 따라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고 제한하여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5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인 개인이라면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저축입니다. 그런데 지문 ①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서술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가입연령 요건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가입대상에 별도의 무주택·세대주 제한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주로 가입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 ② 옳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저축이다.
- ③ 옳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한 저축이다.
- ④ 옳음.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한 부금이다.
- ⑤ 옳음. 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세 이상(세대주는 20세 미만 포함)이 가입할 수 있다.
암기팁
종합저축은 누구나 오케이 —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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