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입지 · 제20회 45번 해설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임 ○ 주된 용도(과수원)의 토지가 종된 용도(유지)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음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주된 용도의 토지가 종된 용도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경우, 종된 용도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 이하이고 동시에 330㎡ 이하이어야 양입(1필지 편입)이 가능하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과수원의 면적이 5,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인 경우
  2.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인 경우
  3.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인 경우
  4. 과수원의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5.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정답

핵심 해설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주된 용도의 토지가 종된 용도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경우, 종된 용도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 이하이고 동시에 330㎡ 이하이어야 양입(1필지 편입)이 가능하다. 각 선택지의 비율과 절대면적을 함께 검토하면 ⑤(1,000㎡/100㎡, 10%이면서 330㎡ 이하)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종된 용도 토지(유지)를 주된 용도 토지(과수원)에 붙여서 1필지로 만들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하나는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 이하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종된 토지 면적 자체가 330㎡ 이하여야 한다. 선택지들을 계산해보면 오직 ⑤(과수원 1,000㎡에 유지 100㎡, 비율 10%이면서 100㎡는 330㎡ 이하)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1필지로 만들 수 있다.

용어 설명

양입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 비율(10% 이하)과 절대면적(330㎡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계산 과정

① 450/5,000=9%(비율 충족)이나 450㎡>330㎡(절대면적 초과) ② 331/4,000=8.3%(비율 충족)이나 331㎡>330㎡(절대면적 초과) ③ 301/3,000=10.03%>10%(비율 초과) ④ 220/2,000=11%>10%(비율 초과) ⑤ 100/1,000=10%(충족), 100㎡≤330㎡(충족) → 1필지 가능

선택지별 해설

  • 450㎡는 330㎡를 초과하므로 절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331㎡는 330㎡를 초과하므로 절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301/3,000=10.03%로 10%를 초과하여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220/2,000=11%로 10%를 초과하여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00/1,000=10%이고 100㎡는 330㎡ 이하이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암기팁

양입지는 "10%도 지키고 330㎡도 지켜야" 하는 이중관문, 둘 중 하나만 어겨도 탈락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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