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입증지 · 제20회 46번 해설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열람·등본교부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토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문 ②는 이를 '수입인지'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국세 관련 서류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수수료에는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구분을 혼동한 오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공부 열람이나 등본교부 수수료는 국가에 내는 '수입인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지문 ②는 이 둘을 혼동해서 틀렸다. 나머지 지문들(신청서 제출 절차, 지적기술자 수수료 면제, 전자결제 납부, 초과 매수 가산금)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수입증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표로, 지적공부 열람·등본교부 등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수수료 납부에 사용한다(국가에 내는 수입인지와 구분).

선택지별 해설

  • 열람·등본교부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옳은 절차다.
  • 수수료는 수입인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 지적기술자가 업무상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옳다.
  •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1필지 초과 시 초과 매 1장당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국가엔 인지, 지자체엔 증지—'증지'는 '지방'에 낸다고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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