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 제20회 49번 해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내용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등기필증·등기부 등·초본 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정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 ② 토지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내용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 ⑤ 등록사항정정 신청사항이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내용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등기필증·등기부 등·초본 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정한다. 지문 ④는 이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서술하여 정정 대상을 잘못 연결하였으므로 틀렸다. 토지의 표시(경계·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측량성과에 의해 정정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정정 내용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만 등기필증·등기부 등본·등기전산정보자료로 정정할 수 있다. 지문 ④는 이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잘못 서술했는데, 경계·면적 같은 토지 표시 사항은 측량성과에 의해 정정하는 것이 맞다. 나머지 지문(경계 위치 오류의 직권정정, 정정측량성과도 첨부, 정정대상토지 표시, 미등기 토지 소유자 성명 정정)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정정이 필요한 토지. 대장 열람·등본 발급 시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소관청 직권 조사·측량 정정이 가능하다.
- ② 경계·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정정신청 시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첨부는 옳다.
- ③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는 대장에 표시하여 열람·등본교부하는 것이 옳다.
- ④ 등기부에 의한 정정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이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⑤ 미등기 토지 소유자 성명의 명백한 오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해 정정할 수 있다.
암기팁
등기부로 고치는 건 "소유자"뿐, 경계·면적은 측량성과도로 고친다고 구분해서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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