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압류·가처분등기 · 제20회 59번 해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된 임차권도 재산권으로서 가압류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는 지문 ④가 옳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가처분등기에는 청구금액도 기재하여야 한다.
  4. 등기된 임차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5. 가압류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말소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등기된 임차권도 재산권으로서 가압류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는 지문 ④가 옳다. 가압류·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이라도 처분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가압류·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가처분등기에는 청구금액이 아니라 피보전권리가 기재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된 임차권도 재산권이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자체는 할 수 있고 다만 그 보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며, 가처분등기에는 청구금액이 아니라 피보전권리가 기재되고, 가압류등기는 채권자의 신청 외에 다른 사유로도 말소될 수 있다.

용어 설명

가압류·가처분등기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등기와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등기된 부동산의 처분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후순위 처분이 보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가진다.

선택지별 해설

  • 가압류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가능하므로(대항 불가일 뿐) 틀렸다.
  •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가능하므로 틀렸다.
  • 가처분등기에는 청구금액이 아니라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기재하므로 틀렸다.
  • 등기된 임차권도 가압류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 가압류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의 신청 외에도 집행법원의 촉탁 등 다른 사유로도 말소될 수 있으므로 틀렸다.

암기팁

등기된 임차권도 재산이니까 "가압류 대상 명단"에 낀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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