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괄승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제20회 61번 해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회사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신설)회사가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단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합병으로 소멸된 甲회사의 부동산을 그 합병으로 설립된 乙회사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한다.
- ②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으로부터 乙명의로 경료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으로부터 乙명의로 경료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원인은 취득시효이고 그 등기원인의 연월일은 시효기간의 기산일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회사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신설)회사가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단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문 ①은 이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회사가 합병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신설)회사로 그대로 넘어가는 포괄승계가 일어나므로, 단순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지문 ①은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원인무효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진정명의회복 청구, 공동상속인 1인의 상속등기 신청, 취득시효 등기원인과 기산일)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포괄승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회사합병·상속과 같이 권리·의무 전체가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 신청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등기와 마찬가지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회사합병은 포괄승계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단순 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는 부족하여 이 서술이 틀렸다.
- ② 원인무효의 이전등기에 대해 진정한 소유자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판례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도 인정되므로 옳다.
-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보존행위로서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취득시효'이고 그 연월일은 시효기간의 기산일이므로 옳다.
암기팁
회사가 합쳐지면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 넘겨받는"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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