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괄승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제20회 61번 해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회사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신설)회사가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단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합병으로 소멸된 甲회사의 부동산을 그 합병으로 설립된 乙회사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한다.
  2.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으로부터 乙명의로 경료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으로부터 乙명의로 경료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원인은 취득시효이고 그 등기원인의 연월일은 시효기간의 기산일이다.

정답

핵심 해설

회사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신설)회사가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단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문 ①은 이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회사가 합병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신설)회사로 그대로 넘어가는 포괄승계가 일어나므로, 단순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지문 ①은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원인무효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진정명의회복 청구, 공동상속인 1인의 상속등기 신청, 취득시효 등기원인과 기산일)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포괄승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회사합병·상속과 같이 권리·의무 전체가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 신청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등기와 마찬가지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회사합병은 포괄승계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단순 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는 부족하여 이 서술이 틀렸다.
  • 원인무효의 이전등기에 대해 진정한 소유자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판례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도 인정되므로 옳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보존행위로서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취득시효'이고 그 연월일은 시효기간의 기산일이므로 옳다.

암기팁

회사가 합쳐지면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 넘겨받는"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