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분할 취득 · 제20회 67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나 등록세는 통상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는 지문 ③이 옳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세는 과세된다.
- ②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등록세는 비과세된다.
- ③ 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세는 과세된다.
-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멸실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세는 과세된다.
- ⑤ 상속으로 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등록세는 비과세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나 등록세는 통상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는 지문 ③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기부채납·임시건축물·대체취득·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과세 여부를 실제와 반대로 서술한 오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 실질적으로 원래 자기 몫을 청산받는 성격이라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세는 통상보다 낮은 세율로나마 과세된다는 지문이 옳다. 반면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 1년 이하 임시건축물,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은 취득세·등록세 모두 비과세되고,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1주택은 취득세·등록세 모두 과세되어 각 지문이 실제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용어 설명
- 재산분할 취득
-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이 실질적 공유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청산받는 성격의 취득으로, 통상의 유상·무상 취득과 달리 취급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등기는 취득세·등록세 모두 비과세되므로 틀렸다.
- ② 존속기간 1년 이하 임시건축물의 취득·등기는 취득세·등록세 모두 비과세되므로 틀렸다.
- ③ 이혼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등록세는 저율로 과세되므로 옳다.
- ④ 천재지변 대체취득은 취득세·등록세 모두 비과세되므로 틀렸다.
- ⑤ 상속에 의한 1가구 1주택 취득은 취득세·등록세 모두 과세되므로(비과세 아님) 틀렸다.
암기팁
이혼 재산분할은 "취득세는 면제, 등록세는 저율 과세"라고 짝지어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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