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고불성실가산세 · 제20회 68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경하는 규정이 없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2.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3. 등록세의 기한후 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별장 및 고급주택 제외)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등록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경하는 규정이 없다. 지문 ③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서술하여 실제와 달라 틀렸다. 나머지 지문(과세표준, 유상거래 주택 경감, 소액부징수 배제)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세는 기한 후에 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깎아주는 규정이 없다. 지문 ③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취득세 과세표준, 등록세 과세표준,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50% 경감, 소액부징수 미적용)는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용어 설명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별도의 경감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 원칙이고 연부취득 시 연부금액으로 하므로 옳다.
  • 등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 가액이므로 옳다.
  • 등록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경감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유상거래 주택(별장·고급주택 제외) 취득세의 50% 경감은 옳은 내용이다.
  • 취득세·등록세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암기팁

등록세는 늦게 신고해도 "봐주는 거 없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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