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고불성실가산세 · 제20회 68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경하는 규정이 없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 ②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③ 등록세의 기한후 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별장 및 고급주택 제외)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⑤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등록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경하는 규정이 없다. 지문 ③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서술하여 실제와 달라 틀렸다. 나머지 지문(과세표준, 유상거래 주택 경감, 소액부징수 배제)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세는 기한 후에 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깎아주는 규정이 없다. 지문 ③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취득세 과세표준, 등록세 과세표준,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50% 경감, 소액부징수 미적용)는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용어 설명
- 신고불성실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별도의 경감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 원칙이고 연부취득 시 연부금액으로 하므로 옳다.
- ② 등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 가액이므로 옳다.
- ③ 등록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경감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④ 유상거래 주택(별장·고급주택 제외) 취득세의 50% 경감은 옳은 내용이다.
- ⑤ 취득세·등록세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암기팁
등록세는 늦게 신고해도 "봐주는 거 없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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