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면세점 · 제20회 69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구분 | 취득세 | 등록세
취득세의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이고, 등록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납세의무 성립시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때
- ② 납세의무 확정방식 - 취득세: 신고납부 / 등록세: 신고납부
- ③ 조세의 분류 - 취득세: 종가세 / 등록세: 종가세, 종량세
- ④ 부가세(附加稅) - 취득세: 지방교육세 /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⑤ 면세점 - 취득세: 있음 / 등록세: 없음
정답 ④
핵심 해설
취득세의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이고, 등록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이다. 지문 ④는 이를 반대로 '취득세-지방교육세 / 등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 항목(성립시기, 확정방식, 조세 분류, 면세점)은 취득세·등록세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실제로는 취득세의 부가세가 농어촌특별세이고 등록세의 부가세가 지방교육세인데, 지문 ④는 이를 서로 뒤바꿔서 서술해 틀렸다. 나머지 항목들, 즉 납세의무 성립시기(취득 시/등기 시), 확정방식(둘 다 신고납부), 조세 분류(취득세는 종가세, 등록세는 종가세·종량세), 면세점(취득세는 있고 등록세는 없음)은 모두 실제와 일치한다.
용어 설명
- 면세점
-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 취득세에는 면세점이 있으나 등록세에는 면세점 규정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세는 취득 시, 등록세는 등기·등록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옳다.
- ② 두 세목 모두 신고납부 방식으로 확정되므로 옳다.
- ③ 취득세는 종가세, 등록세는 종가세·종량세가 혼재하므로 옳다.
- ④ 실제로는 취득세의 부가세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의 부가세가 지방교육세인데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 ⑤ 취득세에는 면세점이 있고 등록세에는 없으므로 옳다.
암기팁
"취득하면 농특세, 등록하면 교육세"로 짝을 맞춰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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