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면세점 · 제20회 69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구분 | 취득세 | 등록세

취득세의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이고, 등록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납세의무 성립시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때
  2. 납세의무 확정방식 - 취득세: 신고납부 / 등록세: 신고납부
  3. 조세의 분류 - 취득세: 종가세 / 등록세: 종가세, 종량세
  4. 부가세(附加稅) - 취득세: 지방교육세 /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5. 면세점 - 취득세: 있음 / 등록세: 없음

정답

핵심 해설

취득세의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이고, 등록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이다. 지문 ④는 이를 반대로 '취득세-지방교육세 / 등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 항목(성립시기, 확정방식, 조세 분류, 면세점)은 취득세·등록세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실제로는 취득세의 부가세가 농어촌특별세이고 등록세의 부가세가 지방교육세인데, 지문 ④는 이를 서로 뒤바꿔서 서술해 틀렸다. 나머지 항목들, 즉 납세의무 성립시기(취득 시/등기 시), 확정방식(둘 다 신고납부), 조세 분류(취득세는 종가세, 등록세는 종가세·종량세), 면세점(취득세는 있고 등록세는 없음)은 모두 실제와 일치한다.

용어 설명

면세점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 취득세에는 면세점이 있으나 등록세에는 면세점 규정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취득세는 취득 시, 등록세는 등기·등록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옳다.
  • 두 세목 모두 신고납부 방식으로 확정되므로 옳다.
  • 취득세는 종가세, 등록세는 종가세·종량세가 혼재하므로 옳다.
  • 실제로는 취득세의 부가세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의 부가세가 지방교육세인데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 취득세에는 면세점이 있고 등록세에는 없으므로 옳다.

암기팁

"취득하면 농특세, 등록하면 교육세"로 짝을 맞춰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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