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주취득 · 제20회 70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ㄷ.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ㄱ), 미등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ㄷ),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조성한 경우(ㄹ)는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ㄱ.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ㄷ.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ㄱ), 미등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ㄷ),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조성한 경우(ㄹ)는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반면 건축물 이전으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ㄴ)는 초과분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될 수 있는 것은 ㄱ·ㄷ·ㄹ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어 가액이 오른 경우, 미등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해서 토지를 만든 경우는 모두 취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건축물을 이전(옮겨 지음)했는데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는 늘어난 가치가 없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세되는 것은 ㄱ·ㄷ·ㄹ이다.

용어 설명

간주취득
소유권 취득의 형식은 아니지만 지목변경·개수 등으로 자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ㄱ·ㄴ 조합인데 ㄴ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ㄱ·ㄴ·ㄷ 조합인데 ㄴ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ㄱ·ㄷ·ㄹ이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정답이다.
  • ㄴ·ㄷ·ㄹ 조합인데 ㄴ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ㄱ·ㄴ·ㄷ·ㄹ 조합인데 ㄴ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암기팁

가치가 늘면 과세, 안 늘면(이전만 하고 안 늘면) 과세 안 한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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