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상금제도 · 제21회 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상금은 신고·고발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시는 지급되지 않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2. 포상금은 해당 신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4.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균분하여 지급한다.
  5.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포상금은 신고·고발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시는 지급되지 않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2인 이상이 공동신고한 경우 포상금(1건당 50만원)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고,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등록관청 등은 포상금 지급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공소제기·기소유예)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혐의없음 등 불기소면 지급되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신고해도 포상금 대상이 되며, 공동신고 시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고, 여러 건이 접수되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포상금은 지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용어 설명

포상금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부정등록 등 일정한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공동신고의 경우 포상금 총액(50만원)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며 균분하지 않는다.
  • 등록관청 등은 포상금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옳은 지문.

암기팁

기소돼야 상 받는다 - 불기소면 포상금도 없다, 지급은 결정 후 한 달 안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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