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전고시 · 제21회 10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새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물상대위, 제54조 제3항).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3.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새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물상대위, 제54조 제3항).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종전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새로 이전받은 건축물에 그대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④가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시장·군수가 시행자인 경우의 준공인가 절차, 준공 전 건축물 사용의 근거, 소유권 취득 시점(고시일 '다음 날'이지 고시일 당일이 아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체 준공처리에 관한 서술이 정확하지 않아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이전고시
준공인가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로, 고시가 있은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를 하고 별도 인가절차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술이 정확하지 않다.
  • 준공인가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은 시장·군수의 사전 '허가'가 아니라 별도의 사용허가 절차에 따라야 하는 등 서술이 정확하지 않다.
  • 소유권 취득 시점은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 종전 건축물의 등기된 권리가 새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물상대위 원칙과 일치하여 정답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 처리한 준공인가는 시장·군수의 준공검사 재실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술이 정확하지 않다.

암기팁

저당권도 새 집으로 그대로 이사간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10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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