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단지 · 제21회 109번 해설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철도, 폭 8m 이상의 일반도로가 아닌 도로법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시행령 제3조). 폭 12m의 일반도로는 20m 기준에 미달하여 분리 기준에 해…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2.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3.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4.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정답

핵심 해설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철도, 폭 8m 이상의 일반도로가 아닌 도로법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시행령 제3조). 폭 12m의 일반도로는 20m 기준에 미달하여 분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며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단지가 별개의 단지로 나뉘려면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자동차전용도로·철도 등 시행령이 정한 시설로 분리되어야 한다. 폭 12m의 일반도로는 20m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분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①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주택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로, 일정 폭 이상의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되면 별개의 단지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폭 20m 미만인 12m 일반도로는 분리 기준에 미달하여 하나의 단지로 보아 정답이다.
  • 고속도로로 분리되면 별개의 단지로 본다.
  •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되면 별개의 단지로 본다.
  •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되면 별개의 단지로 본다.
  •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되면 별개의 단지로 본다.

암기팁

일반도로는 폭 20m는 넘어야 단지가 갈라진다, 12m로는 안 갈라진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10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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