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특정유증 · 제21회 56번 해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여러 동의 건축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특히 특정유증은 유증의무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여러 동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 특정일부 이전시 분필등기 선행, 명의신탁 금지, 합유등기의 지분 미기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은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등기를 해야 물권이 넘어가는 것이지, 등기 없이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특히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질 뿐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축물대장 단위별 보존등기, 특정일부 이전시 분필등기 선행, 명의신탁 금지, 합유등기의 지분 미기재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특정유증
-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으로, 포괄유증과 달리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등기 없이는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여러 동의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에 따른 보존등기 단위는 옳은 설명이다.
- ② 토지 특정일부 이전시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옳다.
- ③ 특정유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이라는 서술은 틀리다(정답).
- ④ 명의신탁 금지는 부동산실명법의 원칙으로 옳다.
- ⑤ 합유등기에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므로 옳다.
암기팁
유증도 결국 등기해야 내 것 - 특정유증이라고 예외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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