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특정유증 · 제21회 56번 해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여러 동의 건축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3.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5.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특히 특정유증은 유증의무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여러 동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 특정일부 이전시 분필등기 선행, 명의신탁 금지, 합유등기의 지분 미기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은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등기를 해야 물권이 넘어가는 것이지, 등기 없이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특히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질 뿐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축물대장 단위별 보존등기, 특정일부 이전시 분필등기 선행, 명의신탁 금지, 합유등기의 지분 미기재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특정유증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으로, 포괄유증과 달리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등기 없이는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택지별 해설

  • 여러 동의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에 따른 보존등기 단위는 옳은 설명이다.
  • 토지 특정일부 이전시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옳다.
  • 특정유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이라는 서술은 틀리다(정답).
  • 명의신탁 금지는 부동산실명법의 원칙으로 옳다.
  • 합유등기에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므로 옳다.

암기팁

유증도 결국 등기해야 내 것 - 특정유증이라고 예외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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