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탁등기의 대위신청 · 제21회 57번 해설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위신청 허용). 따라서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는 ②의 서술은 틀렸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2.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3. 수탁자가 2인 이상이면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5. 신탁등기 신청서에는 신탁의 목적 등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위신청 허용). 따라서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는 ②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수탁자가 등기권리자·위탁자가 등기의무자, 공동수탁자의 합유관계 기재,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신청, 신탁원부 기재사항 첨부서면)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청하지만, 수탁자가 신청을 게을리하면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신해서(대위해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대위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수탁자가 등기권리자·위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원칙, 공동수탁자의 합유관계 기재,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서면으로 동시 신청하는 것, 신탁원부 기재사항 첨부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신탁등기의 대위신청
수탁자가 신탁등기 신청을 게을리하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시 수탁자가 등기권리자, 위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으로 옳다.
  • 수익자·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정답).
  • 공동수탁자는 합유관계임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옳다.
  • 신탁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서면으로 동시신청하므로 옳다.
  • 신탁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수탁자가 게으르면 위탁자·수익자가 대신 신청 - 대위신청은 가능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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