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탁등기의 대위신청 · 제21회 57번 해설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위신청 허용). 따라서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는 ②의 서술은 틀렸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 ③ 수탁자가 2인 이상이면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 ⑤ 신탁등기 신청서에는 신탁의 목적 등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위신청 허용). 따라서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는 ②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수탁자가 등기권리자·위탁자가 등기의무자, 공동수탁자의 합유관계 기재,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신청, 신탁원부 기재사항 첨부서면)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청하지만, 수탁자가 신청을 게을리하면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신해서(대위해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대위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수탁자가 등기권리자·위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원칙, 공동수탁자의 합유관계 기재,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서면으로 동시 신청하는 것, 신탁원부 기재사항 첨부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신탁등기의 대위신청
- 수탁자가 신탁등기 신청을 게을리하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시 수탁자가 등기권리자, 위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으로 옳다.
- ② 수익자·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정답).
- ③ 공동수탁자는 합유관계임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④ 신탁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서면으로 동시신청하므로 옳다.
- ⑤ 신탁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수탁자가 게으르면 위탁자·수익자가 대신 신청 - 대위신청은 가능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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