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용자등록 · 제21회 64번 해설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승역지소유자와 요역지소유자 간의 지역권설정 등기에서는 승역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2. 지상권설정등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3.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4.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는 ④의 서술은 전자신청의 요건에 반하여 틀렸다. 나머지(지역권 등기의무자·권리자, 지상권 등기의무자·권리자, 구분지상권의 별개 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자신청(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두어야 한다. 사용자등록 없이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요건을 무시한 것이라 틀렸다. 지역권등기에서 승역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요역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 지상권등기에서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취득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 범위가 다른 구분지상권을 각각 따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판결선고시나 고지시에 발생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사용자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려는 자가 사전에 등기소에 하여야 하는 본인확인 절차.

선택지별 해설

  • 지역권설정등기에서 승역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요역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므로 옳다.
  • 지상권설정등기에서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취득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므로 옳다.
  • 범위가 다른 구분지상권은 각각 별도로 등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정답).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판결선고시/고지시)에 관한 서술은 옳다.

암기팁

전자등기도 회원가입(사용자등록)부터 - 미리 등록 없이는 인터넷 신청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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