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용자등록 · 제21회 64번 해설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승역지소유자와 요역지소유자 간의 지역권설정 등기에서는 승역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 ② 지상권설정등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 ③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는 ④의 서술은 전자신청의 요건에 반하여 틀렸다. 나머지(지역권 등기의무자·권리자, 지상권 등기의무자·권리자, 구분지상권의 별개 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자신청(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두어야 한다. 사용자등록 없이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요건을 무시한 것이라 틀렸다. 지역권등기에서 승역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요역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 지상권등기에서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취득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 범위가 다른 구분지상권을 각각 따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판결선고시나 고지시에 발생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사용자등록
-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려는 자가 사전에 등기소에 하여야 하는 본인확인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권설정등기에서 승역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요역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므로 옳다.
- ② 지상권설정등기에서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취득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므로 옳다.
- ③ 범위가 다른 구분지상권은 각각 별도로 등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정답).
-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판결선고시/고지시)에 관한 서술은 옳다.
암기팁
전자등기도 회원가입(사용자등록)부터 - 미리 등록 없이는 인터넷 신청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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