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중가산세 · 제21회 67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지목변경은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실상 취득 유형에 해당하여, 그 지목변경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등기를 요하는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3.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지목변경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지목변경은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실상 취득 유형에 해당하여, 그 지목변경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등기를 요하는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③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취득세 부과징수 절차(추징시 신고납부기한, 가산세율, 기한후신고 감경, 신고요건)에 관한 틀린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는 취득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넘기고 매각하면 중가산세를 부과하지만,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사실상 가액이 늘어난 경우는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실상 취득에 해당해서 이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목변경일부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해도 중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맞다. 나머지 지문들은 추징 신고납부기한, 가산율, 기한후신고 감경, 기한후신고 요건에 관한 서술이 부정확해 틀렸다.

용어 설명

취득세 중가산세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일정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전매)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제도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사실상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납부기한 서술이 정확하지 않아 틀리다.
  • 미신고 매각시 가산율에 관한 서술이 정확하지 않아 틀리다.
  • 지목변경 등 등기를 요하지 않는 사실상취득에는 중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경감률 서술이 부정확하여 틀리다.
  •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요건 하에 할 수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암기팁

등기 없는 취득(지목변경)엔 중가산세도 없다 - 중가산세는 등기 있는 취득 전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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