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실상의 취득가격 · 제21회 69번 해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가정함) ㄱ.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ㄴ.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ㄷ.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ㄹ.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에는 취득대금 외에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건설자금이자, ㄴ)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취득자의 채무인수액(ㄹ)이 포함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ㄱ.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ㄴ.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ㄷ.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ㄹ.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ㄷ,ㄹ

정답

핵심 해설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에는 취득대금 외에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건설자금이자, ㄴ)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취득자의 채무인수액(ㄹ)이 포함된다. 반면 일시급 지급에 따른 할인액(ㄱ)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차감되는 성격이고,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ㄷ)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포함되는 것은 ㄴ,ㄹ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쉬운 설명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산정할 때, 부동산 건설자금에 쓴 차입금 이자(건설자금이자)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간 약정으로 취득자가 떠안은 채무인수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반면 일시급 지급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실제 지급액에서 빠지는 성격이고, 연불조건부 계약의 이자상당액이나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된다.

용어 설명

사실상의 취득가격
취득자가 취득의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원칙적 기준.

선택지별 해설

  • ㄱ,ㄴ - ㄱ(할인액)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ㄱ,ㄷ - 둘 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틀리다.
  • ㄴ,ㄷ - ㄷ(연불이자·연체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ㄴ,ㄹ - 건설자금이자와 채무인수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므로 정답이다.
  • ㄷ,ㄹ - ㄷ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암기팁

건설이자와 떠안은 빚은 포함, 할인·연체료는 제외 - 취득가격에 더할 것과 뺄 것을 구분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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