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실상의 취득가격 · 제21회 69번 해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가정함) ㄱ.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ㄴ.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ㄷ.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ㄹ.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에는 취득대금 외에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건설자금이자, ㄴ)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취득자의 채무인수액(ㄹ)이 포함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ㄱ,ㄴ
- ② ㄱ,ㄷ
- ③ ㄴ,ㄷ
- ④ ㄴ,ㄹ
- ⑤ ㄷ,ㄹ
정답 ④
핵심 해설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에는 취득대금 외에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건설자금이자, ㄴ)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취득자의 채무인수액(ㄹ)이 포함된다. 반면 일시급 지급에 따른 할인액(ㄱ)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차감되는 성격이고,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ㄷ)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포함되는 것은 ㄴ,ㄹ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쉬운 설명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산정할 때, 부동산 건설자금에 쓴 차입금 이자(건설자금이자)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간 약정으로 취득자가 떠안은 채무인수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반면 일시급 지급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실제 지급액에서 빠지는 성격이고, 연불조건부 계약의 이자상당액이나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된다.
용어 설명
- 사실상의 취득가격
- 취득자가 취득의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원칙적 기준.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 - ㄱ(할인액)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② ㄱ,ㄷ - 둘 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틀리다.
- ③ ㄴ,ㄷ - ㄷ(연불이자·연체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④ ㄴ,ㄹ - 건설자금이자와 채무인수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므로 정답이다.
- ⑤ ㄷ,ㄹ - ㄷ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암기팁
건설이자와 떠안은 빚은 포함, 할인·연체료는 제외 - 취득가격에 더할 것과 뺄 것을 구분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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