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 · 제22회 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하고(①옳음), 1회성 우연한 중개는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④옳음). 무등록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은 실제로 보수를 '수수'한 경우를 전…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2. 중개업자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4.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하고(①옳음), 1회성 우연한 중개는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④옳음). 무등록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은 실제로 보수를 '수수'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적용받는다는 판례(③)와 명의대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②)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상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당권 설정 알선도 반복적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하고, 우연히 한 번 중개한 것은 업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별도로 등록기준을 적용받아야 하고, 명의를 빌려줘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무등록중개행위 처벌은 실제로 보수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단지 보수를 받기로 약속·요구만 한 데 그친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반복·계속적 영업)으로 행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저당권설정 알선을 반복적으로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음.
  • 명의를 대여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로 옳음.
  •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별도로 개설등록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판례로 옳음.
  • 우연한 1회 중개는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음.
  •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림(정답).

암기팁

'업으로'는 반복이 핵심, 약속만 하고 안 받으면 처벌 대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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