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 · 제22회 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하고(①옳음), 1회성 우연한 중개는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④옳음). 무등록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은 실제로 보수를 '수수'한 경우를 전…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 ② 중개업자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③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 ④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하고(①옳음), 1회성 우연한 중개는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④옳음). 무등록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은 실제로 보수를 '수수'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적용받는다는 판례(③)와 명의대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②)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상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당권 설정 알선도 반복적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하고, 우연히 한 번 중개한 것은 업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별도로 등록기준을 적용받아야 하고, 명의를 빌려줘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무등록중개행위 처벌은 실제로 보수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단지 보수를 받기로 약속·요구만 한 데 그친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중개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반복·계속적 영업)으로 행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저당권설정 알선을 반복적으로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음.
- ② 명의를 대여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로 옳음.
- ③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별도로 개설등록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판례로 옳음.
- ④ 우연한 1회 중개는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음.
- ⑤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림(정답).
암기팁
'업으로'는 반복이 핵심, 약속만 하고 안 받으면 처벌 대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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