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주택 · 국민주택규모 · 제22회 105번 해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을 말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②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 ③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 ④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⑤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을 말한다. 문제는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이 100㎡ 이하라고 서술하였으나, 100㎡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복리시설로서의 유치원, 부대시설로서의 관리사무소, 준주택으로서의 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의 정의)는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문제는 수도권 소재 읍·면 지역이 100㎡ 이하라고 했지만 100㎡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라 틀리다. 유치원은 복리시설,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고시원은 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준주택
-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기숙사·고시원 등이 해당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②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말한다.
- ⑤ 국민주택규모 100㎡ 이하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적용되므로, 수도권 소재 읍·면 지역이라고 한 것은 틀리다.
암기팁
100㎡ 기준은 '수도권 제외' 읍·면! 수도권이면 무조건 85㎡.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0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