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주택 · 국민주택규모 · 제22회 105번 해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을 말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2.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3.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을 말한다. 문제는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이 100㎡ 이하라고 서술하였으나, 100㎡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복리시설로서의 유치원, 부대시설로서의 관리사무소, 준주택으로서의 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의 정의)는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문제는 수도권 소재 읍·면 지역이 100㎡ 이하라고 했지만 100㎡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라 틀리다. 유치원은 복리시설,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고시원은 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기숙사·고시원 등이 해당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선택지별 해설

  •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말한다.
  • 국민주택규모 100㎡ 이하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적용되므로, 수도권 소재 읍·면 지역이라고 한 것은 틀리다.

암기팁

100㎡ 기준은 '수도권 제외' 읍·면! 수도권이면 무조건 85㎡.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10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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