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경성 검토 · 제22회 8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환경성 검토는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나대지 비율 2% 미만, 정비목적으로 12m 이상 도로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 도심지 위치 등)에 해당하면 생략할 수 있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4.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5.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환경성 검토는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나대지 비율 2% 미만, 정비목적으로 12m 이상 도로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 도심지 위치 등)에 해당하면 생략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러한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원칙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지만, 나대지 비율이 구역면적의 2% 미만이거나, 정비목적으로 12m 이상 도로설치계획이 없거나, 이미 다른 법률로 지역·지구 등이 지정되었거나,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면 생략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런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용어 설명

환경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검토를 하여야 한다.
  •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
  • 정비 목적이면서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도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도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 도심지(상업지역 및 연접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생략 사유 4가지(나대지 2%↓, 도로계획 無, 이미 지정됨, 도심지)에 없으면 무조건 검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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