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경성 검토 · 제22회 8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환경성 검토는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나대지 비율 2% 미만, 정비목적으로 12m 이상 도로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 도심지 위치 등)에 해당하면 생략할 수 있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②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 ③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④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 ⑤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환경성 검토는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나대지 비율 2% 미만, 정비목적으로 12m 이상 도로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 도심지 위치 등)에 해당하면 생략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러한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원칙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지만, 나대지 비율이 구역면적의 2% 미만이거나, 정비목적으로 12m 이상 도로설치계획이 없거나, 이미 다른 법률로 지역·지구 등이 지정되었거나,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면 생략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런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용어 설명
- 환경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검토를 하여야 한다.
- ②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
- ③ 정비 목적이면서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도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 ④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도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 ⑤ 도심지(상업지역 및 연접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생략 사유 4가지(나대지 2%↓, 도로계획 無, 이미 지정됨, 도심지)에 없으면 무조건 검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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