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심판 피청구인 · 제22회 89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그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지정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134조). 나머지 지문(지방공사·공단의 사업시행자 지정, 기반시설 설치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 ②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 ⑤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정답 ④
핵심 해설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그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지정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134조). 나머지 지문(지방공사·공단의 사업시행자 지정, 기반시설 설치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 분할시행에 따른 분할 실시계획, 조사·측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일시사용)은 모두 법령상 허용되는 사항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그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그를 지정한 지정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해야 한다. 지방공사·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한 실시계획 인가, 분할시행에 따른 분할 실시계획 작성, 조사·측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임시통로 일시사용은 모두 법령상 허용된다.
용어 설명
- 행정심판 피청구인
-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상대방이 되는 처분청 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공사·지방공단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 ②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그를 지정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해야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조사·측량을 위해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타인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암기팁
행정심판 상대는 '시행자'가 아니라 '지정한 자'! 이거 하나만 조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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