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계획시설사업 비용부담 · 제22회 92번 해설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104조). 설계비·조사측량비·관리비 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는 소요비용 산정에서 제외되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②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 ③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104조). 설계비·조사측량비·관리비 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는 소요비용 산정에서 제외되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권한이 없어 비용부담 관련 지문 대부분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때 설계비 등은 소요비용에서 제외되고, 조사·측량비는 보조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
용어 설명
- 도시계획시설사업 비용부담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이익을 받는 자 등에게 분담시키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소요비용에서 설계비 등은 제외되므로 틀리다.
- ③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율은 법령상 일률적으로 2분의 1로 정해져 있지 않다.
- ④ 조사·측량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
암기팁
국가·지자체 지원은 '3분의 1 이하'만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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