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계획시설사업 비용부담 · 제22회 92번 해설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104조). 설계비·조사측량비·관리비 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는 소요비용 산정에서 제외되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3.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5.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104조). 설계비·조사측량비·관리비 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는 소요비용 산정에서 제외되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권한이 없어 비용부담 관련 지문 대부분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때 설계비 등은 소요비용에서 제외되고, 조사·측량비는 보조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

용어 설명

도시계획시설사업 비용부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이익을 받는 자 등에게 분담시키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소요비용에서 설계비 등은 제외되므로 틀리다.
  •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율은 법령상 일률적으로 2분의 1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조사·측량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

암기팁

국가·지자체 지원은 '3분의 1 이하'만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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