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제22회 63번 해설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므로(민법 제717조), 잔존 합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이전등기하려면 먼저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②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이다.
- ③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 ④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⑤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므로(민법 제717조), 잔존 합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이전등기하려면 먼저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종중 명의 등기의 등기권리자, 공유물분할과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부, 합유지분 처분 시 등기방법에서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4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므로, 잔존 합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선행해야 합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종중 명의 등기의 등기권리자, 공유물분할과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부, 합유지분 처분 시 등기방법은 모두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사망하는 등으로 잔존 합유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합유자 乙 사망 시 특약이 없으면 甲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먼저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②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종중 자체이지 대표자 개인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농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필요 없어 틀린 설명이다.
- ④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하는 경우에도 합유는 지분 개념이 없어 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로 처리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합유자 죽으면 남은 사람 단독소유 먼저, 그다음에 팔아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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