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율의 특례 · 제22회 67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환매등기 부수취득,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 공유물 분할(본인지분 초과분 제외), 건축물 이전(종전가액 초과분 제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⑤입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5.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정답 ④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환매등기 부수취득,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 공유물 분할(본인지분 초과분 제외), 건축물 이전(종전가액 초과분 제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⑤ 개수(改修)로 인한 취득은 제15조 제1항이 아니라 제15조 제2항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이므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다. ④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도 출제 당시 기준 및 지문 표현상 세율특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④·⑤가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방세법은 형식적 취득(실질적 재산가치 증가가 없는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및 부속토지 취득, 본인지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 종전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 이전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은 이와 별도로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대상이라 세율특례 대상이 아니며, 민법상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도 세율특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복수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용어 설명

세율의 특례(중과기준세율)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 실질적인 재산 가치 증가가 없는 취득에 대하여 표준세율 대신 낮은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지방세법상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상속으로 인한 법령상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종전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제15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정답으로 처리되었다(복수정답). 참고로 현행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이혼(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세율특례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개정 사항).
  • 개수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제1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다(정답).

암기팁

형식적 취득(상속1주택·공유물분할·건축물이전)은 세율 깎아주고, 개수는 별도 취급!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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